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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법률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마중의 언론보도를 확인해보세요.

언론보도보도 기사외국인2026. 05. 19

[매일노동뉴스] 외국인특화 법무법인 마중 / 외국인 노동자 일실이익 산정, 보다 합리적인 기준 마련해야 / 김주형 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 외국인센터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권리보호에 앞장섭니다. 법무부는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250만7천584명이라고 밝혔다. 2022년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이

※ 법무법인 마중 외국인센터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권리보호에 앞장섭니다.  

    법무부는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250만7천584명이라고 밝혔다. 2022년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이 224만5천912명인 점을 고려하면 14.8%가 증가한 수치다. 저출생·고령화 기조를 고려하면 체류외국인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250만7천584명의 외국인 중 188만1천921명은 장기체류외국인으로 법무부는 분류하고 있다. ​

외국인이 증가한 만큼 외국인 노동자도 증가했는데,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입국해 짧은 기간 돈을 벌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이 많았던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국민과 같이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 외국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

외국인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 등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외국인의 비자유형 및 장기체류 여부 등에 따라서 일실이익(손해배상 청구의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대법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돼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해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해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예외를 뒀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한참 낮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에서의 수입이 아닌 모국의 통계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손해배상액이 많게는 수십 배가 차이 날 수도 있는 것이 문제다.

​ 앞서 본 예외에 따라서 하급심 법원에서는 실제로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또는 재외동포(F-4)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일정 수준의 형을 선고받거나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계속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및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을 인정하는 판결들을 내리고 있긴 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합53591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가단134568 판결). ​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영주권자 또는 재외동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체류자격의 형태로 사실상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수십 년을 살아오고 있는 외국인들이 셀 수 없이 많다. 아쉽게도 법원은 여전히 실질적인 요건에 더해 ‘체류자격 형태’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며 판단하고 있으며 예외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외국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일실이익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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