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한국 국적의 자녀를 출산하며 국내에서 생활했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의 알코올 의존과 폭력 문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했지만, 의뢰인은 한국의 출입국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았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문제까지 겹치면서 적절한 체류자격 변경·연장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결국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머물게 되었고, 강제퇴거명령까지 받으면서 한국인 자녀와의 관계 및 오랜 국내 생활기반이 단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퇴거명령에 대응하고 국내에서 형성한 가족관계를 지키기 위해 외국인·출입국 사건을 수행해 온 마중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번 사건은 15년이 넘는 불법체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마중은 장기간 불법체류라는 불리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국내 가족관계, 향후 적법한 체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마중에서는 의뢰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자녀와의 관계 및 전 배우자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정 등을 토대로, 당시 의뢰인에게 자녀양육(F-6-2) 또는 혼인단절(F-6-3) 체류자격을 검토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마중은 자녀와 전 배우자 및 가족들의 탄원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이 이혼 이후에도 자녀와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약 20년 가까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해 온 의뢰인을 강제퇴거시킬 경우, 생활기반을 잃는 것은 물론 한국인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까지 사실상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마중은 장기간의 불법체류라는 불리한 사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체류 경위와 가족관계, 향후 적법한 체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제퇴거로 인해 의뢰인과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재판부는 마중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15년이 넘는 기간 불법체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혼인 및 체류 경위와 한국인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 약 20년간 형성한 국내 생활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외국인 강제퇴거 사건에서는 단순히 불법체류 기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체류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국내 가족관계, 적법한 체류 가능성, 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강제퇴거 사건은 처분 이후 국내 체류와 가족관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출입국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찾아 법적으로 구성하는 조력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