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별도의 작업팀을 구성해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작업반장이었습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배관 설치를 비롯한 공사를 진행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기존 작업팀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인서트 작업 등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현장 측에서 작성한 정산자료에는 전체 공사대금과 이미 지급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 측은 본사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대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마중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피고 측은 의뢰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마중은 현장 관계자와 주고받은 대화, 공사 정산자료, 실제 지급내역 등을 면밀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 직원이 작성한 정산자료에 기재된 기지급 금액이 실제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잔여 공사대금역시 신빙성 있는 정산 결과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작업을 의뢰인 측이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산정 자체를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마중은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대화와 작업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작업 과정을 구체화하고, 의뢰인 측이 배관 설치뿐만 아니라 현장소장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작업까지 수행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본사에서 해당 약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마중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 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을 갖는다는 법리를 토대로, 본사가 직접 약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공사대금 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이후 피고 회사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건강 문제로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필요성이 커졌고, 마중은 1심 전부 승소라는 유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건설현장에서는 작업반장이나 소규모 작업팀이 현장소장과 구두로 작업 범위와 공사대금을 정한 뒤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현장 관계자와의 대화, 정산자료, 지급내역, 실제 작업자료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계약관계와 공사 수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