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간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현재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화와 메시지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배우자의 가족들도 정확한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주소도 모르고 이혼에 동의하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공시송달이혼이 가능한가요?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공시송달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소재불명 사실과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공시송달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의 소재불명 사실 입증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 연락 시도 내역, 반송된 우편물 등을 통해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재판상 이혼소송 및 공시송달 신청
관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라면 국제재판관할과 적용 법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혼은 상대방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만큼 소재불명 입증자료와 이혼 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시기보다는 국제이혼 및 외국인 법률문제를 다루는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법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이주·비자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시송달 신청부터 재판상 이혼소송 및 외국인 체류 문제까지,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