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얼마 전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벌금형을 받았고, 벌금도 모두 납부했습니다.
처음 저지른 잘못이라 벌금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외국인절도 사건은 벌금형을 받아도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인데, 외국인절도 벌금형만으로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외국인절도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형사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형만으로 강제퇴거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 경위와 체류 상황에 따라 출국조치나 비자 연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절도 사건의 처분 결과와 범행 경위 확인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는 절도 행위의 내용, 피해 규모, 과거 범죄 전력 및 형사처분 결과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서, 반성문 등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국내 체류 필요성 소명
외국인절도 사건으로 출입국 심사를 받게 된다면 현재 체류자격과 국내 생활 기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소득자료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통해 체류 필요성을 소명하고,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절도 사건은 벌금 납부만으로 모든 문제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분 결과와 출입국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외국인 형사 및 출입국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법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이주·비자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절도 사건의 형사절차부터 출입국 사범심사 및 강제퇴거 대응까지,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국내 체류와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