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해 온 외국인입니다. 최근 체류 문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았고,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는 직장도 있고 가족과 생활 기반도 마련되어 있어 갑자기 출국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국인강제출국 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됩니다.
외국인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국을 막을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외국인강제출국 명령을 받았다면 우선 출국명령인지 강제퇴거명령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 처분은 적용 요건과 불복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명령서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출국 관련 처분을 받았더라도 처분의 종류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가족이나 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의 적법성과 개인별 체류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의 구분 및 처분 사유 확인
외국인강제출국 관련 처분은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집니다.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 내 자진 출국하도록 하는 처분이며, 강제퇴거명령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강제로 퇴거시키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명령서의 종류와 처분 사유, 송달일 및 출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가족관계, 재직 상태, 체류 기간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검토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처분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와 국내 체류를 유지해야 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의 위법성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으며, 출국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강제출국 사건은 처분을 받은 이후의 대응 시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해진 불복 기한을 준수하고 처분의 문제점과 국내 체류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법적 구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외국인 출입국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아 처분의 적법성과 국내 체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이주·비자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처분 검토부터 이의신청,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까지,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국내 체류와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