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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외국인2026. 10. 27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됐는데 처분을 막을 수 있을까요 ?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외국인입니다. 최근 체류자격 문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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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외국인입니다. 최근 체류자격 문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고, 한국에서 직장과 생활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라 갑자기 출국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막막합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면 반드시 한국을 떠나야 하나요? 처분을 막거나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반 경위와 국내 체류 상황에 따라 강제퇴거 처분에 대응하거나 법적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퇴거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체류 필요성 소명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유와 위반 경위를 확인하고, 국내 가족관계, 직장, 체류기간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생활 기반과 체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이미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다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 등을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과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여부는 위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단계에 맞는 신속한 대응과 체류 필요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외국인 출입국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법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이주·비자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입국 사범심사부터 강제퇴거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국내 체류와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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